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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신청기한, 늦게 신청할 경우 불이익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요?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. 더보기 ○ 부가가치세법 제8조 【사업자등록】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? 1. 미등록가산세 1) 일반과세자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%를 미등록가산세로 내야 합니다. 2) 간이과세자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대가의 0.5%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내.. 2024. 2. 18.
사업자등록, 업종코드 어떻게 확인할까?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'업종코드'입니다. 정확하고 편리하게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1.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본인이 하려는 사업을 찾습니다. 산업분류를 담당하는 통계청 통계기준과(042-481-2055)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사업을 설명하시면,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안내해주실 겁니다. 2.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국세청 업종코드로 변환 국세청 홈택스 [세금신고] - [신고도움 자료 조회] - [기준·단순경비율(업종코드) 조회]에서 업종코드-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국세청 업종코드로 치환해 사용하세요. 업종코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, 세액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.. 2024. 2. 18.
현금영수증 발급거부/미발급 포상금 얼마? 1.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1)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2)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3)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거부금액의 20% 거부금액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50만 원입니다.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.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다면 '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'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미발급했을 경우 발급거부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거부금액의.. 2024. 2. 13.